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(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)
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. <개정 1995.4.25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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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. <개정 1995.4.25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