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(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)
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1994.8.3, 1999.10.5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0.5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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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1994.8.3, 1999.10.5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0.5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