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(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)듣기 제4조,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, 조건이행의 신고,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1999.10.5> 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