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(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)
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9.9.30>
1.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
2.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
[전문개정 1999.10.5]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