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(사행기구의 표시기준)
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품명
2. 제조연월일
3. 제조번호
4. 형식명칭(모델명)
5. 규격
6. 제조업자
7. 연락처(A/S)
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1.12.31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