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(출입검사)
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.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.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