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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(행정처분대장등)

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.

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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