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(영업소 폐쇄의 게시등)듣기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,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