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(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)
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10.5>
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, 제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9.10.5>
시행 2024.3.8 · 행정안전부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