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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

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112호,2022.12.2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) <제31349호,2020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
<23>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지방경찰청장"을 각각 "시ㆍ도경찰청장"으로 한다.

<24>부터 <49>까지 생략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421호,2018.12.24>

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5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
⑮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제1호가목, 같은 조 제2호나목, 같은 호 마목(1), 제12조,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, 같은 조 제2호나목,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, 같은 표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.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<16>부터 <20>까지 생략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0>까지 생략

<261>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제1호가목, 같은 조 제2호나목, 같은 호 마목(1), 제12조,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, 같은 조 제2호나목,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중 제2호, 같은 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.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중 제1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<262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9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

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제1호가목,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(1), 제12조,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, 같은 조 제2호나목, 제14조제2항, 제15조제3항 전단,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,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.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
⑪부터 ⑭까지 생략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488호,2012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6> 까지 생략

<57>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]

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(제7조 관련)

┏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┯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┓

┃영업의 종류 │영업방법 │당첨금의 기준 ┃

┠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

┃복표발행업 │1. 복표를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│1. 당첨금의 총액은 ┃

┃ │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│발행 또는 수집된 ┃

┃ │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│참가금액의 100분의 ┃

┃ │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. │90 이상으로 하여야 ┃

┃ │ 가. 복표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│한다. ┃

┃ │공개추첨하는 방법 │2. 당첨금의 등급은 ┃

┃ │ 나.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│4등급 이상으로 ┃

┃ │공개추첨하는 방법 │하되, 1등급의 ┃

┃ │ 다. 복표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│당첨금이 당첨금 ┃

┃ │방법 │총액의 100분의 ┃

┃ │2. 복표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│30을 초과하여서는 ┃

┃ │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│아니 된다. ┃

┃ │이내에,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│ ┃

┃ │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│ ┃

┃ │한다. │ ┃

┃ │3. 복표는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│ ┃

┃ │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, 제1호나목 및 │ ┃

┃ │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│ ┃

┃ │발매하여야 한다. │ ┃

┠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

┃현상업 │1.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│ ┃

┃ │발매하고,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│ ┃

┃ │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│ ┃

┃ │교부하여야 한다. │ ┃

┃ │2.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, 투표방법, │ ┃

┃ │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│ ┃

┃ │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│ ┃

┃ │정하여야 한다. │ ┃

┠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

┃ │ │ ┃

┃ │ │ ┃

┃그 밖의 │1. 회전판 돌리기 │1. 당첨금은 행정안전 ┃

┃사행행위업 │ 가.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│부령으로 정하는 ┃

┃ │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│금액을 초과하여서는 ┃

┃ │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│아니 된다. ┃

┃ │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│2. 당첨금의 등급은 ┃

┃ │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│4등급 이상으로 ┃

┃ │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│하여야 한다. ┃

┃ │당첨금을 교부한다. │ ┃

┃ │ 나.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 │ ┃

┃ │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│ ┃

┃ │정하여야 한다. │ ┃

┃ │ 다. 참가자의 참가금액, 회전판을 향하여 │ ┃

┃ │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│ ┃

┃ │정하여야 한다. │ ┃

┃ │ │ ┃

┃ │ │ ┃

┃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┨

┃ │2. 추첨 │1. 당첨금 총액은 발 ┃

┃ │ 가.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│행 또는 수집된 ┃

┃ │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. │참가액의 100분의 ┃

┃ │ 나. 추첨에 관하여는 │90 이상으로 하여야 ┃

┃ │추첨일시ㆍ추첨장소ㆍ추첨방법 등을 │한다. 다만, 상품의 ┃

┃ │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│판매선전을 위하여 ┃

┃ │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│상품판매 시에 ┃

┃ │ 다. 추첨권에는 위조, 변조를 방지하기 │경품권 또는 ┃

┃ │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│추첨권을 첨가하는 ┃

┃ │한다. 다만,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│경우에는 해당 ┃

┃ │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│상품판매 ┃

┃ │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. │이익예상금의 ┃

┃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100분의 90 ┃

┃ │3. 경 품 │이상으로 하여야 ┃

┃ │ 가.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│한다. ┃

┃ │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. │2. 당첨금의 등급을 ┃

┃ │ 나. 경품권에는 위조, 변조를 방지하기 │4등급 이상으로 ┃

┃ │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│하되, 1등급의 ┃

┃ │한다. 다만,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│당첨금이 당첨금 ┃

┃ │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│총액의 100의 30을 ┃

┃ │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. │초과하여서는 아니 ┃

┃ │ │된다. ┃

┃ │ │ ┃

┃ │ │ ┃

┗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┷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━┛

비고: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

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<58> 부터 <175> 까지 생략

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9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

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가목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장관"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(1), 제12조,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,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⑩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제16269호,1999.4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) <제15598호,1997.12.31>

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관광진흥법시행령) <제14547호,1995.3.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(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)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ㆍ제4조제2호 및 제11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가목중 "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카지노업"을 "복표발행업 및 현상업"으로 한다.

별표중 카지노업란을 삭제한다.

부칙(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42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생략

③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가목 및 제4호 가목중 "교통부장관"을 각각 "문화체육부장관"으로 한다.

④내지 ⑧생략

부칙 <제14335호,1994.7.23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투전기업등의 폐지등에 관한 경과조치)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, 제8조제2호 마목ㆍ제3호, 제11조, 제1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) <제14015호,1993.12.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을 "(위임 및 위탁)"으로 하고,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,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.

②내지 ⑦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13986호,1993.10.5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투전기업의 영업방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투전기를 개수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.

부칙 <제13516호,1991.12.17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요건에 관한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할 수 있다.

제3조 (투전기의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소에 설치된 투전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 (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5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복표발행,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