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0조(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)듣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.1.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2.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시행 2022.12.20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