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6조(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)
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.
1. 사행행위영업 :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사행기구
2.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 :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중인 시설 및 제조ㆍ판매중인 사행기구
시행 2022.12.20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