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6조(표시기준)
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,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4.12.27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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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›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
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,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4.12.27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