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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(사업계획의 제출)

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내용[기본사업계획 도서(圖書)를 포함한다]

2. 총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

3.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산정 명세(귀속시설만 해당한다)

4. 시설의 관리운영계획

5.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 계획

6.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

7.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

8.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

9.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11.11.4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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