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4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)
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.
1. 총사업비가 2천억원(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)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
2. 그 밖에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