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(금융회사등의 범위)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7호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18, 2020.9.29>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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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7호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18, 2020.9.29>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