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의2(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)
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.
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.
1. 임대기간(시작일과 종료일)
2. 임차인의 인적사항
가. 자연인인 경우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
나. 법인인 경우: 법인명, 대표자 성명, 법인등록번호, 주사무소 소재지
다.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: 단체명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, 주사무소 소재지
3.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
4.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
5. 임대차계약 체결일
6.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
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6.9.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