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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의2(사회기반시설의 임대 시 고지 및 신고)

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해야 한다.

② 법 제25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.

1. 임대기간(시작일과 종료일)

2. 임차인의 인적사항

가. 자연인인 경우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

나. 법인인 경우: 법인명, 대표자 성명, 법인등록번호, 주사무소 소재지

다.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: 단체명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, 주사무소 소재지

3.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및 면적

4. 임대 목적 및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용도

5. 임대차계약 체결일

6.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고지 여부

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.

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6.9.1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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