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(시설의 유지ㆍ관리)
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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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
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