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7조(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)
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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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
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관리기관"이라 한다)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