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의2(보증대상)
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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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
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금융회사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