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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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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조(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)

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20, 2025.10.1, 2025.12.30>

1. 기획예산처차관

2. 교육부차관

3. 국방부차관

4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

5.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

6. 해양수산부차관

7.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(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)

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(이하 "심의위원장"이라 한다)이 지명한다. <개정 2025.12.30>

[전문개정 2011.11.4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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