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(위원장의 직무)
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절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4][제34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의10은 제34조의11로 이동 <2013.3.18>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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