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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0(위원장의 직무)

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절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11.11.4][제34조의9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의10은 제34조의11로 이동 <2013.3.18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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