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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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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13(비용의 예납 및 정산)

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, 명세,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18>
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.

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18>

[본조신설 2011.11.4][제34조의12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의13은 제34조의14로 이동 <2013.3.18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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