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6(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)
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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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
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"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