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7(이의신청의 대상)
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1.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
2.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13.3.18][종전 제34조의7은 제34조의8로 이동 <2013.3.18>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