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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›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›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9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3.3.18, 2019.12.3, 2023.12.19>

1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2. 피성년후견인

3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[본조신설 2011.11.4][제34조의8에서 이동, 종전 제34조의9는 제34조의10으로 이동 <2013.3.18>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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