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(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사업)
법 제8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"이란 총사업비(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2천억원(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)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6.9.1>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