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9조(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)
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
2.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[전문개정 2011.11.4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기획예산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