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,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