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(수당 등)
위원회의 위원,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
위원회의 위원,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