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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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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(설치 및 기능)

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(이하 "사회대개혁"이라 한다)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

2.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

3.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

4.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

5.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

6.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관한 사항

7.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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