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(설치 및 기능)
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(이하 "사회대개혁"이라 한다)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1.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
2.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
3.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
4.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
5.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
6.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사회 구현 및 식량주권 확보에 관한 사항
7.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