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(운영위원회 등)
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.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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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.
시행 2025.12.2 · 대통령령 · 국무총리비서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