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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 <제21525호,2026.4.7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.
부칙(건강가정기본법) <제20929호,2025.4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17호 중 "건강가정지원센터"를 "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"로 한다.
⑥부터 ⑩까지 생략
부칙 <제20590호,2024.12.20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097호,2024.1.2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9891호,2024.1.2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9650호,2023.8.16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9452호,2023.6.1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9295호,2023.3.28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616호,2021.12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부칙(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) <제18336호,2021.7.27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1조의2제2항 중 "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"을 "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"으로 한다.
제4조 생략
부칙 <제18330호,2021.7.27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방자치법) <제17893호,2021.1.1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
제2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<28>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21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"을 "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"으로 한다.
<29>부터 <69>까지 생략
제23조 생략
부칙 <제17781호,2020.1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의2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.
부칙(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) <제17689호,2020.12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0>까지 생략
<31>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제6호 중 "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서"를 "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경찰서"로 한다.
<32>부터 <53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17201호,2020.4.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) <제17091호,2020.3.2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<42>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제3항 중 "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<43>부터 <102>까지 생략
제5조 생략
부칙 <제16737호,2019.12.3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1항제3호,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.
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제3항제2호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2조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제23조제2항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8조의2제6항 중 "사회보장정보원"을 "한국사회보장정보원"으로 한다.
부칙 <제15884호,2018.12.1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40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노인장기요양보험법) <제15881호,2018.12.1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8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③ 및 ④ 생략
부칙 <제14696호,2017.3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4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 시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.
부칙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4224호,2016.5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
제2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9호 중 "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"를 "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"로 한다.
⑩부터 <22>까지 생략
제21조 생략
부칙 <제13994호,2016.2.3>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) <제13664호,2015.1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2항제2호 중 "장애인활동지원기관"을 "활동지원기관"으로 한다.
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) <제13499호,2015.8.28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
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⑮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제1항 전단 중 "「임대주택법」"을 "「공공주택 특별법」"으로 한다.
<16>부터 <25>까지 생략
제16조 생략
부칙(지역보건법) <제13323호,2015.5.18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법률 제1293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호 중 "「지역보건법」 제7조"를 "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"로 한다.
제13조제2항제19호 중 "「지역보건법」 제9조제12호"를 "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제1항제5호사목"으로 한다.
⑤부터 ⑨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12935호,2014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회보장정보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.
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가 행한 모든 행위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위로 본다.
제3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.
제4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.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"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"을 "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"으로 한다.
제7조의2제1항 중 "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"을 "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"으로 한다.
제1장의2(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)를 삭제한다.
제42조의3제2항 중 "제15조의6"을 "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9조"로 한다.
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
제56조 중 "제53조, 제53조의2, 제53조의3, 제54조 및 제55조"를 "제53조, 제54조 및 제55조"로 한다.
②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제3호 중 "사회복지사업법"을 "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제6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