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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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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사회보장급여 ›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(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)

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의2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조사 및 운영 실태 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12.11]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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