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(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)
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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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사회보장급여 ›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
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