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7조(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)
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, 기술,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›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
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인력, 기술,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