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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›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(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,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ㆍ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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