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(벌칙)
① 제31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21.7.27>
1. 제12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
3. 제31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
4. 제31조제3호를 위반한 사람
5. 제31조제4호를 위반한 사람
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시행 2026.10.8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