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91>까지 생략
<92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"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"으로, "국토교통부차관"을 "국토교통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"기획재정부, 교육부"를 "교육부"로, "국토교통부"를 "국토교통부, 기획예산처"로 한다.
제16조제1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기획재정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"을 "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<93>부터 <176>까지 생략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572호,2025.6.2>
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5055호,2024.12.1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4978호,2024.10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1호 다목 3) 중 "「노인복지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, 같은 법"을 "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자리 지원, 「노인복지법」"으로 한다.
부칙 <제33629호,2023.7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로 본다.
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정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2023.4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6>까지 생략
<57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법무부장관"을 "법무부장관, 국가보훈부장관"으로, "환경부장관,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"을 "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"으로 한다.
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"행정안전부차관"을 "행정안전부차관, 국가보훈부차관"으로, "국토교통부차관,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"을 "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"으로 한다.
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"행정안전부"를 "행정안전부, 국가보훈부"로, "국토교통부, 국무조정실, 국가보훈처"를 "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"로 한다.
<58>부터 <73>까지 생략
부칙(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) <제32674호,2022.6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제1호다목1) 중 "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10조"를 "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13조"로 한다.
③부터 ⑤까지 생략
부칙(지방자치법 시행령) <제32223호,2021.12.1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<24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제4항제3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"를 각각 "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"로 한다.
<25>부터 <66>까지 생략
제6조 생략
부칙 <제32188호,2021.12.7>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825호,2020.7.7>
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0640호,2020.4.2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⑭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"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"을 "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"으로 한다.
⑮부터 <2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29180호,2018.9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
제1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1>까지 생략
<22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"공무원연금"을 "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"으로 한다.
<23>부터 <43>까지 생략
제19조 생략
부칙 <제28862호,2018.5.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7>까지 생략
<228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"행정자치부차관"을 "행정안전부차관"으로 한다.
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"행정자치부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<229>부터 <388>까지 생략
부칙(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6922호,2016.1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2>까지 생략
<23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7조제1항"을 "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"으로 한다.
<24>부터 <46>까지 생략
제5조 및 제6조 생략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44호,2015.12.3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683호,2015.11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6350호,2015.6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의 제목 "(사무국)"을 "(사무국의 운영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3항) 중 "사무국"을 "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를 "제1항"으로 한다.
부칙 <제26308호,2015.6.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4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, 지식경제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, "국무총리실장"을 "국무조정실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"을 "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"으로 한다.
⑭부터 <39>까지 생략
부칙 <제24263호,2012.12.2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