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기본법 제33조(정보의 공개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,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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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장기본법 ›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,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5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