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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25.4.1>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,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2.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50조 또는 제351조(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)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12.10.22]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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