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(조직ㆍ운영 등)듣기 모금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