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(모금창구의 지정)
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,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,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