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(정의)듣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1. "사회복지사업"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.2. "사회복지공동모금"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