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의2(배분사업의 평가)
① 모금회(지회를 포함한다)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1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① 모금회(지회를 포함한다)는 매년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1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