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8조(회계연도)듣기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02.12.5> 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