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2조(시정명령 등)듣기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