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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(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)

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"모금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모금회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.

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

[전문개정 2012.10.22]
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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