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(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)듣기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(이하 "모금회"라 한다)를 둔다.② 모금회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.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.[전문개정 2012.10.22] 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