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6조(정관)
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8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8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