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8조(이사회)
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.
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[전문개정 2012.10.22]
시행 2026.3.31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